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 공동주택의 방문에 방화문 설치 필요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비엠디테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공동주택의 방문에 방화문 설치 필요성 1. 안녕하십니까? 2. 김원배님께서 우리시 직소민원을 통하여 제안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공동주택의 화재발생 시 엉성한 소방법과 논리가 시민과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거공간에 방문의 규정을 방화문으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3.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에게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좋은 제안을 하여주신 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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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 공동주택의 방문에 방화문 설치 필요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240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4163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