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조치 1. 잠원안내센터-1210(2018.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의 과업내용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나. 위반내용 : 과업내용서 (13. 성실근무의 의무) 위반 ※ 위탁업체에서 분리수거 후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에 배출하여야 하나 미사용하고 있어, 위탁업체의 쓰레기 배출이 부적정 할 경우 과업내용에 따라 보고토록 용역업체에 지시 및 교육 하였으나 미이행 다. 조치사항 : 청소용역 위반사항 처분기준에 의거 처분(연간용역비의 1만분의1 삭감) 라. 처분내용 : 2018. 7월 청소용역비에서 차감(484,170원)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한미라 환경과장 代한미라 총무부장 08/02 代박병현 협조자 시행 환경과-31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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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 업체(잠원수영장 서울녹색산업) 쓰레기 무단투기 및 수거관련 과태료 부과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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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 쓰레기 수거관련 민원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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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3122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라 (02)3780-0785) 관리번호 D0000034157793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관리 > 한강공원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