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7391(2017.8.4.)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전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 20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를 숙지하시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시 처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없이 지연처리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대한 미흡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원 공람 요망)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 적용 필수(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2)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법적근거와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적정성 재검토 ※ 배포된 비공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등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필수 ※ 배포된 부존재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결정, 진정·질의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지연처리의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 법정처리기한이 지나면 기간연장이 불가하므로 지연처리시에는 반드시 법정처리기한 내 기간연장 처리 붙임 : 1.‘17. 2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1부. 2.‘17. 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1부. 3.‘17. 2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1부. 4.‘17. 2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현황 1부. 5.‘17. 2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1부. 6.‘17. 2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1부. 7.‘17. 2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08/08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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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551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0993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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