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0201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이재욱 08/02 김용근 협조 영등포기계상가 시장정비사업 조합 사업구역내 정수처분 수도계량기 처리방안 보고 2018. 8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처리방안 보고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 관련, 조치방안을 보고드림 ?? 민원요지 ? 으로 구성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며 ? 상가 입주자 이주완료, 기존건물 철거 및 부지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된 체 방치되고 있는 와 수도계량기 맨홀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과는 무관하게 전용 수도계량기를 설치 사용했으므로 체납 수도요금은가 납부 의무가 있음 ? 체납 수도요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사업구역내에 방치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폐전 요구 ?? 수전 현황 고객번호 소유자 (사용자) 주 소 구경 mm 업종 체납액(원) 비고 ?? 조사내용 ? 토지 및 건축물 소유 - 위 조합은 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는 공동(지분)소유하고, 멸실전 건물은 호별 개별소유 ??상가용 수도계량기 40mm 1개와 사우나용 75mm1개 , 총 2개의 수도 계량기를 통해 급수하였음 - 특히, 문제된 가 전유하였음 ??하고 기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구경확대, 사우나에 전용급수 하였음 (신개 전 : `98. 9.16, 40mm, 구경확대 : `00. 9. 5, 75mm) ? 공사 진행사항 - `18.5.25. 기존건물 철거완료하고, 사업부지내 펜스 설치 및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있음 - 사업부지내 터파기 잔토 및 공사용 자재 반출입 등을 위한 출입문 및 하부 구조물 설치 중에 있음 ? 수도계량기 관리 상태 - 기존 상가용 40mm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는 현장내 급수 용도로 사용 중임 - ??사우나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철거하여 수돗물 공급대상 없이 공사 현장 내 방치 ?? 체납 수도요금 재건축 조합 납부의무 검토 의견 ?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 있고[수도조례 제 5조(권리의무의 귀속)] ?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연대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수도조례 제 23조(수도요금의 징수)] ? 토지는 141명 조합원이 공유(지분)하고 있으나 체납자는 기존건축물 멸실전 사우나는 체납자가 전유하였으며, 사우나에 전용으로 급수하기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였고, ? 기존건물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치된 급수장치를 통해 급수 및 수도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였으며, 체납자는 사우나 전용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였음 ? 따라서, 토지 공유자인 조합에 사우나 수도요금 체납을 연대납부토록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됨 ※ `18.7.17 체납자 소유 토지지분 재산압류 ?? 폐전관련 규정 검토 의견 ? 정수처분 해제는 해제사유 해소(체납금 완납) 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수도조례 제43조) ? 급수장치 폐전은 수도계량기 철거 및 잔존관 폐쇄를 수반하여, 폐전처리시 정수처분은 자동 소멸하게 되어, 폐전처리에 앞서 정수처분 해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 17조) ? 반면,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예상될 때 또는 사용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수도사용자 등이 4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이 없이 폐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수도조례 제 15조, 22조) ?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어 급수설비를 폐지하는 경우,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토록 하고(수도조례 제15조) ? 특히,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급수설비를 철거토록하고 있음(수도조례 시행규칙 제 17조) ?? 급수장치 미철거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합측의 요구에 반해서 사우나 급수장치를 페전하지 않고 존치시 수도관 등 급수장치 파손 및 훼손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지하4층 지상 2층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사업부지 경계 붕괴 방지를 위한 파일 천공 등 보강재 작업, 터파기 등 굴착공사, 터파기 잔토 반출, 공사자재 반출입 등에 따른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통행 증가 등으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훼손 개연성이 매우 높음 - 기존건물 멸실 및 이주완료된 상태로, 사우나 급수용으로 설치된 급수장치는 관리자 부재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안전사고 및 수도관 누수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다툼발생 개연성이 높음 - 사업부지내에 있는 수도계량기 맨홀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음 - 인입관 누수발생으로 공사부지내로 누출수 유입에 따른 배상책임 논란 및 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귀책사유에 대한 다툼발생이 예상됨 ?? 조사자 의견 ? 기존 건물이 완전히 멸실된 상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급수장치 훼손 될 우려가 매우 높고 ? 급수장치 훼손, 인입수도관 파손 등에 따른 누수발생, 맨홀 붕괴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및 이에 따른 배상책임 등 귀책사유에 대한 다툼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 징수를 위하여 기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현재 사용하고 40mm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또는 신설 신청시 사우나(75mm, 원인자부담금16,427,000원) 급수장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공제 배제하는 등의 방안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지하4층 지상 20층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100mm이상 신설내지 구경확대 필요함 ※시설관리과에 통보하여 향후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또는 신설 신청시 기존 사우나 전용(75mm) 수도계량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통보 ? 체납자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우나 전용 급수장치는 직권폐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참고자료_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발췌 1부. 2. 말소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분) 1부. 3. 영등포기계상가 지장정비사업 조합 민원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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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5436
본청
요금과-20201
D0000034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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