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1차,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이 서울광장을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 동안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8.10(금)까지 따로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서편, 최소사용면적 기준) ○ 무단사용시간 :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2,823,000원(금이백팔십이만삼천원) ○ 산출기준 : 면적 × 사용시간 × 금액(주·야 시간당) × 변상금가산율 ○ 산출내역 : 별첨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8/02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1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5806031
202109250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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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1129
D000003415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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