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1차, 예수재단 임요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1차,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이 서울광장을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 동안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8.10(금)까지 따로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서편, 최소사용면적 기준) ○ 무단사용시간 :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2,823,000원(금이백팔십이만삼천원) ○ 산출기준 : 면적 × 사용시간 × 금액(주·야 시간당) × 변상금가산율 ○ 산출내역 : 별첨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8/02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1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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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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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상금 사전 통지서(예수재단 임요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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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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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변상금부과내역(1차 예수재단 임요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1차, 예수재단 임요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129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민 관리번호 D0000034158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