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승차거부 유형의 전단계인 택시표시등 미준수 택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표시)” 의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용 (적발번호) 1 청량리역 4번출구앞 빈차표시 위반 강남구 (75319) 2 건대역 2번출구 앞 빈차표시 위반 구로구 (06435) 3 건대역 2번출구 앞 빈차표시 위반 양천구 (06436)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 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사진,경위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2 김정선 협조자 동북지역대장 代장석준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7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15804569
20210925025436
본청
교통지도과-17183
D0000034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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