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나. 납부기한: 다. 납부금액: 라.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 참조) 마. 위반내용: 등록요건(전문인력)변경신고 지연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별도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8/0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15803911
20210925025436
본청
토지관리과-13497
D0000034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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