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취급소 지위승계 신고처리 및 완공필증 교부(대성석유)

성동소방서 수신 주)태영오일 대표 귀하(아차산로131) (경유) 제목 위험물 취급소 지위승계 신고처리 및 완공필증 교부(대성석유) 1. 민원접수-2014(2018. 8. 2.)호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서』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취급소 지위승계 신고서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취급소 현황 허가번호 대 상 시설 류 별 품 명 허가량(L) 비고 제34-0249-930110호 대성석유 지하탱크 4류 제2석유류 3,000 x 1 지정수량의 3배 나. 지위승계일 : 2018. 8. 2. 다. 지위승계 내용 구 분 상 호 대표자 비 고 변경 전 대성석유 정혜경 민사재판 결과에 의한 지위승계 변경 후 주)태영오일 대표이사 라. 안내사항 1) 허가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수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용도폐지 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붙임 : 위험물일반취급소 완공검사필증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태형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08/02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919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1 /전송 02-2622-1679 / kt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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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소 지위승계 신고처리 및 완공필증 교부(대성석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96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2622-1691) 관리번호 D00000341632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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