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추가 지원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998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정은 정환학 08/02 代김경미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추가 지원계획 2018. 8.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추가 지원계획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지 원 현 황 지원사업 ? 특화사업 분야 사 업 명 지정 공모 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상조업을 중심으로 상조피해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불법금융 피해구제 교육 ②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모니터링 탈모상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③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자유 공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일 통신교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콘텐츠 제작 crew 온라인영어 교육 서비스 사업의 가격 및 허위과장광고 조사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특화사업 : 한국씨니어연합 등 10개 단체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사업기간 : 2018. 8 ~ 12월 사 업 비 : 642,412천원 ? 특화사업비 : 281,912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360,5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 추가 지원계획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한국소비자연맹 ? 지원사업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 지원 ? 지원금액 : 18,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경과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및 내부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 ('18.7.4. ~ 7.19.) ('18.7.20. ~ 7.25.) ('18.7.31.) ? 지원 방법 및 시기 : 단체의 신청에 따라 월별 교부 협약 체결 ? 대 상 : 한국소비자연맹 ? 협약기간 : ‘18. 8. 14.~12. 31. ? 내 용 : 사업 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세부내용 붙임3) ? 체결방법 : 별도의 협약행사 없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교환 ※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료 : 사업비 × 사업일수/365일 × 0.375%(협약 체결 시 증권 제출) 사업 평가 계획 ? 근 거 :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제2항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방향 - 사업성과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개요 - 평가 시기 및 방법 구 분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수시평가 ’18. 9~ 12월 기간 중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교육내용에 따른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기간 중 1회) 최종평가 ’19. 1 ~ 2월 ·사업성과 평가 : 위원회 평가, 평가시 70% 반영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과 담당직원 평가, 평가시 30% 반영 - 종합점수 산정 : 수시평가(10%) + 최종평가(90%) ? 평가결과 활용 : 2019년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예정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3 행 정 사 항 향후 추진계획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 : 2018. 8. 14. ? 1차 사업비 교부 : 2018. 8. 16. 예정 ? 사업비 정산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안내 : 2018. 12월 말 ? 정산 및 최종평가 : 2019. 1월 붙임: 1.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집행 지침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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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추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998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은 관리번호 D000003416270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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