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조요청 1. 우리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로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에서 정하고 있으나, 메탄배출량이 31.33배 과다산정되는 등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확인되었고, 과다산정된 온실가스배출량에서 14.8%를 일괄 삭감하여 할당함으로써 1차 계획기간(‘15~’17년) 대비 감축대상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3. 방류수 수질이 개선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 할당량 초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매입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측됩니다. 4. 이에 따라, 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하여 환경부 지침의 개정 및 할당량의 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귀 기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2018.8.1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및 문제점 1부. 2. 자료요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구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창원시장,부천시장,수원시장,안산시장,고양시장,춘천시장,전주시장,구미시장,김해시장,원주시장,구리시장,진주시장,의정부시장,충주시장,순천시장,평택시장,익산시장,군산시장,안양시장,김천시장,안동시장,아산시장,강릉시장,(온실가스 담당부서, 하수처리장 관련부서)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8/02 이철범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시행 물재생시설과-10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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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113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416151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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