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언론매체 광고비 지급(중앙일보) 1. 공정경제과-11716(2018.7.30.)호 및 언론진흥재단 인쇄광고팀-7-5116(2018.7.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가 불공정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제도안내 광고를 중앙일보에 게재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광고매체 : 중앙일보(신문지면) 나. 광고일자 : '18. 7. 30.(월)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 - 마.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광고료 명세서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광고 게재 이미지 1부. 끝. 주무관 박광열 공정거래팀장 김근태 공정경제과장 08/02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97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8 /전송 02-768-8852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7)
15799390
20210925025436
본청
공정경제과-11979
D00000341622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