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결과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결과 알림 1. 귀 대리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리점에서 제출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으로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동법 제37조)가 면제됨. 3.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0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3항 “…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기존에 체결하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02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98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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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980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416220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