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계약심사과장) (경유) 제목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02호, 2018.1.18.]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을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요청 사항 - 제5조의2 제3항 나목의 공종별 순공사원가를 “공법별 순공사원가”로 개정 요청 - 제5조의2 제6항 간사는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을 “심사위원회 운영 담당과장”으로 개정 요청 나. 개정요청 사유 - 공종별 순공사원가는 해석에 따라 광의의 해석과 협의의 해석이 가능하여 업무집행의 효율을 저해하므로 개정 필요 · 갑설(광의의 해석) : 교량공의 순공사원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특정제품(공법) 심사 · 을설(협의의 해석) : 교량공 중 대상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특정제품(공법) 심사 - 발주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할 경우 매 번 특정제품(공법)심사 시 간사가 바뀌어 심사진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공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변경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동수 토목설계과장 代김동수 토목부장 08/01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34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87 /전송 02-3708-2599 / / 대시민공개
15798886
20210925025436
본청
토목부-13459
D0000034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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