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수립연구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875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양송재 최은정 08/01 代이혜영 -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수립연구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8.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학술용역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용역 자체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수립연구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 심의 개요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7명 - 외부위원(4): - 내부위원(3): ? 심의방법: 서면심사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용역 개요】 ?과업기간: 2019.2 ~ 2019. 11 (10개월) ?과업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장래 오염원별 배출량 목록 작성 - 대기오염도 현황 및 장래 오염도 예측 - 대기환경개선 목표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등 ? 추진방법: 순수위탁, 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200,000천원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참석,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 7명 (적정) 구분 성명 적정여부 심의의견 위원장 적정 수도권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시 시행계획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내용과 절차과정 등 ‘적정’함.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목표달성, 저감대책, 재원조달 등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서울시는 ‘서울시 시행계획 연구’의 시행단계 이전에 서울시의 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 사업내용 등이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포함되도록 사전협의/자료전달 등이 필요함. 외부위원 적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2015~2024년을 대상으로 수립됨. 수도권 3개 지자체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기질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기간에 대한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시가 2020~2024년의 기간에 대해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함. 외부위원 적정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연구임. 외부위원 적정 특별한 의견 없음. 내부위원 적정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17.6월), 서울시 대기질 특별대책(’16.7월, ’17.4월, ’17.6월, ’18.2월) 수립 등 그간 대기환경 관리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 필요함. 내부위원 적정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증대되고, 환경복지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내부위원 적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8. 8. 3 ? 학술용역 심의 개최(조직담당관) ……………………… ’18. 9월 ? 용역 수행기관 선정 ……………………………………… ’19. 2월 ? 용역 시행 …………………………………………………… ’19. 2월 붙임: 자체 학술용역 의견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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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5436
본청
대기정책과-9875
D00000341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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