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0235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08/01 문길동 협 조 -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공공주택건설사업(2지구 7단지) 관련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2018. 8 푸른도시국 (조경과) -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공공주택건설사업(2지구 7단지) 관련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강동구 강일동 91번지 일대 『고덕강일 공공주택(2지구 7단지)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 변경 승인 협의 건에 대하여 조경부분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임대주택과-9183(‘18.7.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협의(고덕강일공공 주택지구 4, 6, 7, 8, 9, 11, 13단지)』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지구 7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91번지 일대 - 지구(지역, 구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주택지구 - 대지면적(㎡) : 37,598㎡ (건축면적 10,270.5㎡) - 연면적(㎡) : 104,016.5㎡ - 주택유형(㎡) : 공동주택 (전용면적 29 ~ 84㎡, 지하2층 ~ 지상20층) - 세대수(동수) : 1,025세대 (2개동) - 관계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설계(건축) :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외 1 - 설계(조경) : ㈜더가든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37,598 X 15% 5,640 11,968.9 31.8 적 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2,820 이상 반영 11,968.9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5,640 X 50% 이하 2,820 이하 반영 0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5,640 X 10% 564.0 2,550.7 45.2 적 합 공공 텃밭 확보 면적의 1/2 반영, 697.5 X 50% 348.8 이하 반영 348.8 50.0 적 합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5,640 X 50% 2,820.0 11,638 206.3 적 합 ※ 옥상녹화 관련 실제 확보 면적 2,514.5㎡ → 조경면적 반영 0㎡ (초화류 식재시 837.3㎡ 반영)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대지 면적 : 37,598㎡ 조경(법정): 5,640㎡ 조경(확보): 11,969㎡ 6,768 7,004 103 적 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9종 주 5,640㎡ X 0.2주 1,128 1,274 113 적 합 상록수 -  주 1,128 X 20%이상 226 235 - - 낙엽수 - 주 1,128 X 80%이하 902 1,039 - - 특성수 은행,나무 주 1,128 X 10% 112 114 -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7종 주 5,640㎡ X 1주 5,640 5,730 102 적 합 상록수 - 주 5,640 X 20%이상 1,128 2,600 - - 낙엽수 - 주 5,640 X 80%이하 4,512 3,13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은행나무(57주)는 숫나무 선택 식재(조경계획 도면상 표기 관리) ? 자작나무(69주)는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원인식물로 수종변경 식재 방안 검토 ? 조경계획 도면 L-005(생태면적구적도), L-006(식재계획도) 내역 상이하므로 보완 제출 ? 옥상녹화 식재 계획 및 단면도 보완 제출(조경면적에 옥상녹화 면적 반영여부 명기) ? 놀이터 주변에 대해서는 자원학습효과 기대 차원에서 다양한 수목 식재 방안 검토 - 기타 권고사항 ? 현재 교목 1,274주 식재 계획에 대해서는 식재 물량 조정 검토(2,393주 이상 식재) ※ 확보 조정면적 11,969㎡ × 0.2주 = 2,393주 ? 현재 관목 5,730주 식재 계획에 대해서는 식재 물량 조정 검토(11,969주 이상 식재) ※ 확보 조정면적 11,969㎡ × 1주 = 11,969주 ? 느니타무(H5 X R25), 겹벚나무(H5 X B18) 등 수목식재 관련 조달청 규격 적용 검토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 요청기관(부서)인 우리시(임대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사업개요 및 조경계획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0235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현호재 (2133-2118) 관리번호 D000003415008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