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지도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의료지도원은 의료법 제69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할 때 의료지도원을 임명합니다. 4. 의료지도원은 의료기관 지도·관리계획에 의하여 수시·정기지도관리를 하며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 진술 등의 보고와 검사 업무를 시행하고, 위반된 사실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의료지도원은 의료기관 지도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장·방문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도 서울시는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2133-7533,박미현)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8/01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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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021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41444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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