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운용 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94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산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한기삼 김남욱 김상춘 김태희 08/01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운용 계획 2018. 7월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운용 계획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을 통해 서울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바이오의료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구축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5조 ○ 서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계획(’17.12.29.) - 시장방침 제239호 ○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18.2.24.) - 시장방침 제29호 Ⅱ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시장의 급속한 성장 전망 및 바이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VC 투자 및 바이오 벤처 창업 증가 - VC 신규투자 규모 증가 : (’16) 바이오의료(4,686억원) > ICT서비스(4,062억원) - 바이오 벤처 창업 증가 : (’15) 202개 → (’16) 443개(전년 대비 219%↑) - 향후, 전세계 바이오시장이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 시장보다 커질 전망 : (’30) 바이오산업($4.4조) > 3대 수출산업($3.6조) ○ 오랜 동안 막대한 비용투입과 고위험성 등으로 민간 VC 투자는 주식상장(IPO) 직전 기업에 집중, 초·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미흡 - R&D(4년), 전·임상시험(8년), 인허가(2년) 등 신약개발까지 통상 14년 소요 - 벤처캐피탈은 후기 개발단계인 임상 2단계, 3단계에 대한 투자에 중점 ※ 전체산업과 바이오의료 업력별 투자 비교 (‘15년) 구분 합계 초기 (3년 미만) 중기 (3년~7년) 후기 (7년이상) 전체 산업 평균 금액 (억원) 20,858 6,472 5,828 8,558 비중 (%) 100.0 31.1 27.9 41.0 바이오의료 금액 (억원) 3,137 385 1,007 1,744 비중 (%) 100.0 12.3 32.1 55.6 ○ 바이오 분야는 R&D 성과가 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집약적 산업, 특히 서울 소재 창업기업의 경우 투자금 대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실정으로 매출 발생까지 원활한 자금조달이 관건 [ ‘17년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기업 실태조사 결과 (‘18.2, 서울시) ] ? 창업기업 상당수(41.6%)가 투자 부족으로 자금 차용 및 은행 대출에 의존 ? 창업기업 애로사항 1순위는 자금부족 : 자금부족(63.9%), 판로개척(38.6%), 인허가(34.4%) ? 창업기업의 총 투자금 중 66%를 연구개발비에 투입 : 투자금 평균 1,709억원 / 연구개발 투자비 평균 1,140억원(66%) ? 본격적인 매출발생에는 10년 이상 소요 : 10년 이상(40.9%), 6∼9년(23.2%), 4∼5년(19.3%), 2∼3년(14.3%) ?? 추진 필요성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의 약 품 기초 개발 ? 후보물질 개발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 1·2·3상 ? 사업화 - 허가 - 생산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1·2·3상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개발기간 2년 ← 3~6년 → ← 5~7년 → ← 1~2년 → 필요자금 9.2억 95억(의약) 투자비율 12.3% 32.1% 55.6% ?? 조성개요 ?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 ? 펀드운용사 공모선정 (SBA) ? ?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GP) ? ?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GP) ? ? 조합해산(GP) ? ? 회수 및 정산(GP) ? ? 조합운영관리 (GP) ?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GP) -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5조(기금의 용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 제2조(정의) · 5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구분 투자분야 의 약 품 - 바이오의약품, 신개념치료제, 동물약품, 원료 및 소재,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 체외·영상 진단기기, 치료 및 수술기기, 재활기기, 치과재료 등 웰 니 스 건강관리기기(밴드, 워치), 건강관리 서비스(앱 서비스, 분석 SW 등 분석, 실험, 서비스 등 기타 - CRO, CMO, 유전자·단백질·분자 분석, 시약, 의료정보 서비스 등 ○ 정부의 투자조합(창업, 벤처) 표준규약 준용 -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비율?건별 투자한도액, 우선손실충당금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의「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諸 규정 준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기관명 역 할 서울시 - 펀드조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출자자, 출자규모, 일정 등 조율) SBA -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GP) 선정 (모태펀드 출자 협의 등) 펀드 운용사 - 펀드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 펀드운용(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투자대상 기업 선정,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Ⅳ 행정사항 ?? 기관별(부서별) 협조사항 ?? 추진일정 붙임 1 서울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영 현황 구 분 조합원명 출자약정액 납입출자금 출자비율 비고 서울시 소 계 300 252 40.0% 서울특별시 250 210 33.3% 서울신용보증재단 50 42 6.7% 관리위탁사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 168 26.7% 관리위탁사 한화계열 소 계 240 201.6 32.0% 한화손해보험(주) 75 63 10.0% 대한생명보험(주) 100 84 13.3% 한화인베스트먼트 65 54.6 8.7% 운용사 해 외 Operon Ventures KSLSF GP LLC 10 8.4 1.3% 운용사 합 계 750 6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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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941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4145449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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