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행복e음 등록번호 요청 반려 등 1. 강서구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행복e음 등록번호 요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반려사유 및 시정요구> 가.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제4조(사업의 종류) 부적정 -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1항에 정한”이 아닌 “제1항제1호” -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항에 정한”이 아닌 “제1항제2호” -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3항에 정한”이 아닌 “제1항제3호” - 제4항 :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누락 - 제5항 :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므로 제외대상임 나. 사회복지법인 정관 “사업의 종류”, 재산목록 합계액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사업” 및 “자산의 총액” 불일치 다. 사회복지법인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3. 강서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업무 추진 시 아래 사항을 행정지도 하시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사회복지법인 내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시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85쪽)에 따라 개정 <예 : 사회복지법인 > - 제8조 : “기타 특별회계” 삭제 대상 - 제18조 제2항 : 삭제 대상 - 제19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로 변경 - 제20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임명령을 “시/도시사”로 변경 - 제31조 제1항, 제2항 : 구체적인 수익사업명이 없으므로 삭제 대상 - 기타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확인 다.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 人影(일치 여부 확인용) 제출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정관 2. 사회복지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1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15797143
2021092503022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953
D000003415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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