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 1.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배경 : 도시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 발생시 조치에 한계가 있음 나. 건의내용 : 도시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공원녹지법령 개정 붙임 : 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영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8/0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2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1080 / freel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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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204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영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4149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