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간제 노상주차허용을 위한 규제심의 요청 1.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청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간제 노상주차허용을 위한 교통안전규제심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점 및 요청내용 연번 대상 지점 길이 (m) 주차허용내용 비고 1 능동로 (능동로 433 ~419) 120 시간제 주차허용 (10:00 ~ 14:00) 2 광나루로 (어린이대공원사거리 ~ 화양영상의원) 200 시간제 주차허용 (22:00 ~ 익일 06:00) 3 서오릉 (녹번동 1531 ~ 15320) 100 시간제 주차허용 (22:00 ~ 익일 06:00) 4 가좌로 (신사동 392 ~ 신사초교앞) 250 시간제 주차허용 (22:00 ~ 익일 06:00) 붙임: 1.시간제 노상주차허용구간 검토요청 4 개소. 2. 경찰서 협의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수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8/01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1동 6층 / 전화 02-2133-2369 /전송 02-768-8899 / songsu44@seoul.go.kr / 부분공개(5)
15795829
20210925030222
본청
주차계획과-9237
D00000341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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