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7월 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 보고(신교)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7월 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 보고(신교)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19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할 장비 기준) 다. 구급장비기준 고시 제2013-4호(2013. 2. 25.) 2. 우리 119안전센터 7월 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7월 중 구급의약품 관리대장(신교) 1부. 끝. 담당자 안희준 3팀장 이규동 센터장 08/01 홍성록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3058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 / 전화 737-8119 /전송 736-0119 / duxce8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7월 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 보고(신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교119안전센터-3058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희준 (737-8119) 관리번호 D000003414781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