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부[자박] 1. 예방과-9085(2018.7.3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2.위 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금액: 금300,000원(금삼십만원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호 및「동시행령」제40조[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파. 나. 감경 후 금액: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동법 시행령」제5조(100분의20 감경)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안) 1부. 2. 과태료처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안내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 1부. 4.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사본 1부. 끝.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08/01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909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5795695
20210925030222
본청
예방과-9095
D0000034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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