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심사 결과 등에 대한 조례안 변경 통보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심사 결과 등에 대한 조례안 변경 통보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64(2018.7.3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이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여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조문수정 내용 구 분 조 항 조 문 수정 전 제4조제1항제2호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수정 후 제4조제1항제2호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붙임 : 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태진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8/01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28 /전송 02-2133-8846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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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결과 등에 대한 조례안 변경 통보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08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128) 관리번호 D0000034145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