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설치지원대상 모집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963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노성 08/01 구본상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설치지원대상 모집기간 연장계획 2018. 8. 기 후 환 경 본 부 (생활환경과)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설치지원대상 모집기간 연장계획 ’18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소규모 악취발생사업장 사업주가 지원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모집기간을 8월 10일까지 10일간 연장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018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생활환경과-제5078호)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지원대상 선정발표 : ’18. 8~9월중 (선정자에게 직접 개별통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Ⅱ 공개모집 기간 연장계획 ? 연장 기간 : 2018. 8. 1(수) ~ 8. 10(금) (10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물 게재, 자치구 및 요식업 협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 발송 ? 연장 사유 - 더 많은 소규모 악취발생사업장의 사업주가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간을 10일간 연장하고자 함(지원신청 현황 : 13개소) Ⅲ 향후계획 ? 지원대상 공개모집 연장 공고 : 8.1(수) ~ 8.10(금) ? 지원신청서류 및 현장실사 : 8.1(수) ~ 8.21(화) ? 설치지원대상 선정 심사 및 지정 통보 : 8 ~ 9월 중 붙 임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대상 모집기간 연장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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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설치지원대상 모집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963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415356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