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압류차량 말소,멸실 및 공매등으로 인한 대체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압류차량 말소,멸실 및 공매등으로 인한 대체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 1.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와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 후 압류 등록하였으나 기 차량의 차령초과 말소 및 공매(경매)등으로 인하여 채권확보 물건이 소멸 된것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대체압류 예정자료를 등록(생성)하고자 합니다. 가. 부 과 사 유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나. 말소등록 일자 : 2018년08월01일 이전 등록분 다. 압류촉탁대상 : - 위반차량 : - 대체차량 : 라. 압류대상금액 : 마. 압류 촉탁일 : 2018.08.01(월) ※ 압류등록후 압류통지서 우편 발송 붙 임 : 1. 대체확보자료(20180801) 1부. 끝. 주무관 백원명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8/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0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2층(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75 /전송 02-2133-4904 / bwm88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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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압류차량 말소,멸실 및 공매등으로 인한 대체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059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원명 (02-2133-4575) 관리번호 D00000341536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압류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