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 결정내용 및 사유 : 부분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대상정보 : 2012~2018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목록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접수시스템 DB에 수록되어 있는 제안사업중 사업연도, 사업지역, 제안사업명, 지원금, 단체명, 제안자명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1,952건을 공개대상으로 결정함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삭제처리하고 대표(제안)자의 성명은 중간 글자를 공란으로 표기함 붙 임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 대상정보 1부. 끝. 주무관 이민기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8/01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340 /전송 02-2133-0827 / marowak@seoul.go.kr / 부분공개(6)
15793351
20210925030222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8280
D000003414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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