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8/01 代김경미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8. 1.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7.31.(화)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법정이자율 준수의무 위반 : 영업 전부정지 6월(법 제8조), 벌칙(법 제19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계획 - 법정이자율 초과내역 및 대부 건수, 금액 등 구체적 증빙 자료 요구 및 검토 등 ○ 기타 - 타인(부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 등록 추정(남편 결격사유 해당)
15793217
20210925030222
본청
공정경제과-11930
D00000341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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