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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938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다래 김지형 08/01 안찬율 2018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추진계획(안) 2018. 8.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추진 계획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현실에 맞는 지표수정 및 인증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추진경위 ○ ’10.5월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수립 시행 ○ ’15.6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부분인증제 도입 ○ ’10.5월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수립 시행 ?? 사업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 현 황 ○ 사업개요 - 인증대상 :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전체, 부분인증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소요예산 : 23,244천원 ○ 추진실적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목표 및 실적 > (단위:개)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누계) 5 5(10) 5(15) 5(20) 10(30) 10(40) 10(50) 10(60) 40(134) 실적(누계) 1 4(5) 10(15) 10(25) 5(30) 9(39) 21(60) 34(94) - ?? 문 제 점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및 현실여건에 맞는 인증 지표 변경 필요 -「장애인등 편의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미반영됨 :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으로 개정 전 내용임 - 농아인은 핸드폰으로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영상전화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인증기준표에 화상전화기 항목이 있어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함. ○ 서울형 인증 후 사후 관리 미흡 - 2011년 이후 인증시설에 대해 점검 결과 5개소가 점자표기메뉴판 훼손 등 인증 당시 지표기준 미 준수 -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없어 인증기간(5년) 만료 시설에 대한 재 인증 추진 안내 등 미비 < 인증 건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18.6) > (단위:개)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적 정 부 적정 93 78 15 장애인화장실 지표항목 불충족 점자표기메뉴판(점자블록) 훼손 등 부적정 장애인편의시설 시정조치, 인증 취소 ○ 지속적인 인증건물 확대를 위한 인증대상 유인책 부족 - 25개 자치구 중 서울형 인증제에 관심있는 자치구만 인증제 신청 (’16년 10개구, ’17년 12개구) - 인증시설에 대한 시민 홍보 및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영업주)에 대한 혜택 부족 2 개 선 방 향 ?? 인증대상 확대 및 재인증 추진으로 서울형인증제 확산 도모 ○ 설계도면에 대한 예비인증제 도입 - 공사 후 신축시설에 대한 본인증 전에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도면 심사후 설계사에게 인증서 발급(붙임1) ○ 정기적 점검실시 및 만기 시설 재인증 추진 - 매년 정기점검으로 서울형 인증 건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유효기간(5년) 만료 시설은 신규 인증신청 안내 ?? 개정 법령 및 현실 여건에 맞는 인증지표로 개선 ○「장애인등 편의법」시행규칙상 개정된 화장실 대변기 확대 기준 적용 - 신축은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 ○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 항목 삭제 - 소규모 이용시설의 휠체어 사용자 통행로 확보 - 스마트폰으로 영상전화 의사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화상전화기 삭제 ※ 인증심사지표 붙임2 ?? 자치구 관심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지표 적용 ○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로 소관 자치구의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권고 ○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여 공동협력사업에 지표화(2점) 3 세부 추진계획 ?? 설계 도면 예비인증제 및 인증 만료 시설 재인증 추진 ○ 시공전 설계도면에 대한 예비 인증 실시 - 개별 시설 설계도면에 대해 시공전 심사하여 인증서 발급, 설계사의 자부심 부여와 본인증 사전절차로 본인증획득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 제공 ○ 정기·수시 점검실시 및 만기 시설 재인증 추진 - 인증이후 매년 정기점검으로 편의시설 훼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인증 취소를 통해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위상 유지 - 유효기간(5년) 만료 시설은 신규 인증지표 적용하여 재인증 유도 ?? 장애인화장실 기준 등 실제 적용가능하도록 인증지표 개선 ○「장애인등 편의법」시행규칙상 개정된 화장실 대변기 확대바닥 기준 적용 - 신축은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 - 기존건물에 설치시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화상전화기 항목 삭제 - 소매점, 약국, 음식점의 휠체어 사용자 통행로 확보 - 농아인은 핸드폰으로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영상전화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 심사기준표에 화상전화기 항목 삭제 ?? 홍보강화 및 자치구 관심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지표 운영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장애인 관련 지표(2점) 부여 및 자치구의 편의시설 설치 예산 지원 권고 ○ 인증제 참여 유도 성공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로 자치구 적극 참여 유도 ○ 인증시설 현판시 언론홍보로 서울형 자긍심 부여 및 건물주에 대한 표창(시장) 수여 추진 4 추진 일정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 안내 : ’18. 8월 초 ?? 인증 신청 접수 : ’18. 9월 초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18. 9월 중 ?? 인증건물 현판식 및 홍보 : ’18. 10월 5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23,244천원 - 인증서 인쇄 : 400,000원 - 명판 제작 : 14,700,000원 - 심사위원수당 : 7,200,000원 ·150,000원×12명×4회(심사회의) - 기타 진행비(플랭카드, 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 744,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자치구 -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신청건에 대해 자체검토 후 시청으로 신청 -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추진 건물에 대한 설치비 등 지원 - 전년도 인증 건물 사후 점검(매년 실시) ?? 서울시 - 자치구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 심사(인증심사위원회 구성) ※ 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심사 지원 - 현판식 등 언론보도 - 인증 건물 사후 관리 붙임 1. 인증서(안) 1부. 2.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심사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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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938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1474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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