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지급처리(주-컴퍼니) 지방세 징수금 중 환급금이 발생하여 반환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처리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지급 내역 > (단위: 원) 연번 예금주 비고 1 성동구청 채권압류 2 성동구청 채권압류 계 ※ 성동구 채권압류 공문: 성동구 세무2과-16319호(2018.7.30.) 붙 임 1. 지급요청 내역서 1부 2. 성동구 채권압류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8/0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15792154
20210925030222
본청
38세금징수과-16744
D000003414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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