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6차,서울)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6차,서울)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519(2018.07.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되어 현지조사가 의뢰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안내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1개 기관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치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현지조사인력 지원 요청 가) 근 거: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나) 비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 원: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4일[2018.○.○.~○.○](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5]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붙임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 5. 붙임5. [참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메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8/01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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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8년 6차 선정 현황(구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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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8년 6차 선정분석표_구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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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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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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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참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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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6차,서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763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관리번호 D000003415487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