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포장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24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황대룡 08/01 송근호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포장공사) 2018. 8.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1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2018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나. 공사개요:ASP포장-182a, CON,c 포장-6a 등 다. 공사기간:2018. 5. 10 ~ 2019. 5. 31 라. 도 급 액:2,605,593,300원 마. 수 급 자:태평양건설(주) 대표 신정아 2 보 고 내 용 ○ 현장대리인 변경사항 관련 공문 접수-HD2018-06호(2018.8.1)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 제출』 ○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성 명 심수진 전성민 - 회사 내부사정에 의한 변경 자격종목 토목분야특급기술자 토목분야특급기술자 ○ 현장대리인 적격여부 검토결과 - 변경 신청된 현장대리인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바, 3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규 근거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관련 별표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 : 30억 미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조 치 사 항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현장대리인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적정하여 변경 승인하고자함. 첨부 :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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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포장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241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룡 (3146-2758) 관리번호 D00000341529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포장복구시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