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불암산 곤충체육관 등 1,590개소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소장님 귀하 (경유) 제목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항 나. 예방과-4560(2018.3.27.)호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및 주요 개정 법률 안내문 발송계획(수정) 다. 본부 예방과-17767(2018.7.19.)호 “다중이용시설 자위소방대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계획알림” 라. 예방과-11203(2018.7.31.) “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정비계획 알림” 2.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위소방대 조직정비를 하고자 하니 3. 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자체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후 그 현황을 기한 내에 노원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8년 8월 19일(일)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및 공문발송, 우편·이메일·팩스 제출 - 수신처 : 노원소방서 예방과(팩스번호 : 02-949-4119) - 주 소 :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노원소방서 1층 예방과 - 이메일 : taropa1981@seoul.go.kr ○ 제출서식 : 첨부서식(각 등급에 맞는 권장(표준)서식으로 제출)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8년 9월3일시행) -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반드시 실무교육 이수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소방안전관리담당(02-979-7119)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출서식.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8/01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0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15790771
20210925030222
본청
예방과-11301
D0000034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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