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T/E 충당업무처리기준 송부 및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360(2018.7.27.)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18.7.17) 개정에 따른 공 T/E충당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 허가대수(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와 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8.24(금)까지 공 T/E 현황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간내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T/E 충당업무처리 기준 1부 3. 공T/E 현황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련업무 담당부서), 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89206
20210925030222
본청
택시물류과-24368
D0000034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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