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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1년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114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강문종 김선찬 07/31 나백주 협 조 - 2019~2021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사업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8.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2021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사업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 중인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대한 재계약 추진으로 우리 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1.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필요성 ? 국내 에이즈 감염인은 매년 1,000명씩 증가, 서울시는 매년 10%씩 증가 - 국내 감염인의 37%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정확한 질병정보와 함께 예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상황 ? 에이즈 전문단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효과적인 교육·홍보 사업 필요 ?? 민단위탁 현황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기간 : ’16.01.01.~’18.12.31. 3년간) - 위탁단체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 · 관악구 조원중앙로 11(B&S빌딩 6층) / 인력 : 상근 2인(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 위탁내용 : 시민·의료인·보건인·사회복지사·구급대 교육, 교육실 운영, 전문지 제작 등 - 위탁비용 : 148,000천원/연 ?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기간 : ’16.01.01.~’18.12.31. 3년간) - 위탁단체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 · 성북구 동소문로 209 / 인력 : 상근 2인(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 위탁내용 : 대중매체 홍보, , 어르신 등 대상 홍보, 캠페인 등 - 위탁비용 : 140,000천원/연 ? 사업실적 : 붙임 2,3 참조 2 추진계획 ?? 위탁사무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위탁기간 : 2019.1.1. ~ 2021.12.31.(3년간) - 위탁기관 · 교육사업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 · 홍보사업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 - 변경사항 : 취약 계층별 특화된 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 구분 2018년 2019년(안) - 소요예산(안) : 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 (예상액 : 매년 교육 148백만원, 홍보 140백만원) ※ 18년 기준, 시비100% ?? 재계약 추진사유 ? 다년간의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로 한정적 예산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 가능 ? 두 단체 지회의 본회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인 관리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공신력이 있고, 본회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음.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는 각각 1997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 홍보와 교육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 ⇒ 장기간 재계약을 통해 축적된 운영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극대화 ※ 수탁기관의 성과보고서 검토 완료(붙임2,3) 3 재계약 절차 및 기준 ?? 추진절차(안) 재계약 적격자심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 ▶ 상임위보고 ▶ 계약·심사 ▶ 협약체결 (’18.8) (’18.9) (’18.11) (’18.11) (’18.12) (생활보건과) (조직담당관) (생활보건과) (계약심사과) (생활보건과) 4 재계약 적격자 심의 ?? 심의개요 ? 일 시 : 2018.08.13.(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1 ? 심의대상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에이즈예방 교육사업)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에이즈예방 홍보사업)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 6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제출서류와 면접심사(PPT 발표)를 통해 운영주체 적정성 평가 ? 적격기준 :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 적 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부적격 : 신규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 심의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10′) 개회 - 심의안내, 위원장 선정 감염병관리팀장 14:10 ~ 14:40(30′)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PPT 자료 설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지회 14:40 ~ 15:00(20′) 수탁대표 질의응답 및 평가 15:00 ~ 15:30(30′)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PPT 자료 설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지회 15:30 ~ 15:50(20′) 수탁대표 질의응답 및 평가 15:50 ~ 16:00(10′)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 심사기준(세부내역 붙임 1참조) 심사항목 배점(100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인력 운영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위탁 시설관리의 적정성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5 행정사항 ?? 위원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750천원(금칠십오만원정) - ? 예산과목 :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8. 8월 : 재계약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생활보건과) ? ’18. 9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8.11월 : 시의회 보고 ? ’18.11월 : 계약·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재무과) ? ’18.12월 : 협약체결 및 공증 ? ’19. 1월 : 사업시작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평가표, 의결서, 보안서약서 각 1부. 2.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성과보고서(수탁기관 제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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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심의기준 평가표 보안서약서 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대한에이즈예방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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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대한에이즈퇴치연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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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 2021년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114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7684) 관리번호 D00000341394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및성병관리 > 에이즈및성병검진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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