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야만적이고 끔찍한 개/고양이고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야만적이고 끔찍한 개/고양이고기 안녕하세요 ? 개/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개고기 문화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해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우선 동물을 사랑하시는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식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개고기 섭취와 농장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임의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서울시내 개를 도살하는 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인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님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3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403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처리]야만적이고 끔찍한 개/고양이고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40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4138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