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직 등 비정규직 인력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예산전용(1차) 계획(수정)
문서번호 기획조정실-7851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서일교 이계홍 이준연 대결 07/31 남길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代이대호 보도국장 김종필 기술국장 변동운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 tbs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직 등 비정규직 인력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예산전용(1차) 계획(수정) 2018. 7. tbs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직 등 비정규직 인력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예산전용(1차) 계획(수정) tbs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인력을 직접고용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일자리정책과, ’13.12.27.)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고용노동부, ’17.7.20.) ○ tbs PD·기자·작가 등 프리랜서 정규직화 관련 기자설명회(’18.1.24.) - tbs 재단법인화(’19년 예정) 이전에 우선 직접고용 전환, 재단 출범 시 가점 부여 제한경쟁채용 ○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18.7.25.) Ⅱ 추진 경과 ○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 연구(한국노동사회연구소) (’17.11.30.~’18.1.26.) ○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직 등 전환대상 파악?확정(’18.1.25.~3.7.) - 총 271명(프리랜서 182, 파견직 77, 용역직 12) ⇒ ’18.1.24. 재직자 기준 ○ tbs 실·국장 회의(’18.3.7.), 전문가 자문회의(’18.3.20.), 실무 TF 운영(’18.3.27.~, 매주 목요일) ○ 비정규직 직접고용 관련 1단계 노무 컨설팅(’18.4.3~현재) - (4월) 근로시간, 급여 등 기초자료 확보 및 현황조사를 위한 직종별 인터뷰 실시 - (5월) 직종별 근로계약, 급여체계, 취업규칙 등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게 정비 - (6~7월) 구성원 간 협의?소통을 통한 개선안 확정, 근로계약 체결 Ⅲ 직접고용 대상 □ 실?국별 현황 구 분 계 프리랜서 파견직 용역직 계 271 182 77 12 기획조정실(디지털자산부) 7 - 7 - 라디오국 102 102 - - 텔레비전국 113 62 51 - 보 도 국 30 18 - 12 기 술 국 19 - 19 - □ 직종별 현황 구 분 계 프리랜서 파견직 용역직 계 271 183 76 12 IT SNS 4 4 - - PD 11 8 3 - Ra객원기자 6 6 - - TV객원기자 10 10 - - VJ 5 5 - - 감독 9 3 6 - 교통리포터 29 29 - - 교통정보수집 12 - - 12 라디오 취재편집 5 5 - - 분장 2 2 - - 아나운서 2 2 - - 엔지니어 18 - 18 - 영상그래픽OAP 3 - 3 - 영어객원 7 7 - - 웹디자인 1 1 - - 음악 3 3 - - 음원관리 2 - 2 - 인제스트 5 - 5 - 자막 7 - 7 - 작가 88 88 - - 전화정보센터 4 4 - - 제작MD 5 2 3 - 조연출 23 - 23 - 카메라보조 3 - 3 - 편집 4 4 - - 행정업무지원 3 - 3 - Ⅳ 직접고용 추진계획 □ 전환대상 및 방법 구분 現 고용형태 대상인원 직접고용일자 비 고 계 271명 - 1단계 프리랜서, 파견직 175명 ’18.7.2.부터 (공통)’18.1.24.기준 재직자 (파견직)’18.12.31. 이전 계약종료자 2단계 프리랜서, 파견직 32명 ’18.하반기 중 (공통)’18.1.24. 이후 입사자 3단계 파견?용역직 64명 ’19.1.1.자 (공통)’18.1.24.기준 재직자 ’18.12.31.이후 계약종료자 ※ 단,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일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 파견?용역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적용 Ⅴ 1단계 1차 전환계획 □ 대 상 : 총 77명 ⇒ ’18.7.30. 현재 1단계 전환대상자 175명 중 개별 근로계약 협의 완료된 자 □ 전환시기 : ’18. 7. 2.부터 □ 계약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직종별 업무특성 반영하여 조정 가능 구 분 계 프리랜서 파견직 용역직 계 77 70 7 0 기획조정실(디지털자산부) 3 - 3 - 라디오국 38 38 - - 텔레비전국 24 23 1 - 보 도 국 9 9 - - 기 술 국 3 - 3 - ⇒ ’18.7.23.현재 1단계 전환대상자 175명 중 개별 협의완료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77명, 프리랜서 유지 22명, 그 외 76명은 실국별로 개별 근로계약 협의 진행 중 ※ 1단계 전환 대상인원(175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순차별 추진 사유 - 방송직종 특성 상 다양한 형태의 직접고용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구성원 간(tbs 실국-전환 대상자) 개별 협의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소요 ⇒ 개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완료된 전환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필요(이에 따른 예산 전용도 순차적 추진) Ⅵ 예산전용 계획 □ 전용사유 ○ tbs 프리랜서 및 파견직 중 ’18.7.2. 개별 직접고용 근로계약체결 완료자 급여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예산 일부 전용 필요 □ 예산전용 내역 : 총 946,334천원 ○ 산출근거(산출 상세내용 별첨 엑셀자료 참조) - 기본급 및 제수당 : 787,026천원 - 4대보험료(기관부담분) : 64,047천원 - 퇴직금 적립금 : 95,261천원 ○ 직접고용에 따른 1차 예산 전용내역 - (프리랜서) 해당 사업별(FM 및 eFM 방송제작?운영, TV방송제작?운영, 보도방송 제작) 기타보상금(301-11) 중 882,902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로 전용 - (파견직) 해당 사업별(TV방송제작?운영, 방송제작 기술운영, 방송자료 관리) 사무관리비(201-01) 중 63,432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로 전용 < 1차 예산전용 내역(수정)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13,906,519 946,334 △946,334 13,906,519 방송운영 및 관리 방송제작 FM방송제작?운영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301-11) 4,194,266 - △401,782 3,792,484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401,782 - 401,782 TV방송 제작?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2,767,566 - △5,888 2,761,678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301-11) 3,151,600 - △395,788 2,755,812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401,676 - 401,676 보도방송 제작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301-11) 363,602 - △46,979 316,623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46,979 - 46,979 eFM방송제작?운영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301-11) 2,420,676 - △38,353 2,382,323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38,353 - 38,353 방송제작 기술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80,037 - △28,550 651,487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28,550 - 28,550 방송자료 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28,772 - △28,994 299,778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28,994 - 28,994 Ⅶ 집행계획 ○ 직접고용 근로자의 근로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월 산출금액을 해당 급여일에 개인별 계좌 입금조치 - 월 기본급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매 근로월 익월 10일 - 연차수당 : ’18.12월말 붙 임 : 1. 예산전용 요구서(수정) 1부. 2. 프리랜서 등 직접고용 근로자 인건비 산출근거(수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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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0222
본청
기획조정실-7851
D000003413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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