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한옥신축지원금 기준 문의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한옥신축지원금 기준 문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 부터 서울시의 계획하에 조성된 은평한옥마을에서 12가구만 신축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 은평한옥마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고 일조권 및 조경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건축법 일부를 완화하여 토지가치를 증대하고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여 한옥마을의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며, -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16.3.24) 제정으로 한옥밀집지역외까지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평한옥마을 12가구는 위 조례 시행일 이전 신축되어 이 조례에 의한 비용지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향후 부분수선이나 전면수선이 필요한 경우 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은평한옥마을 신축지원금 대상가구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 - 은평한옥마을 내 한옥 신축지원금 지원은 ’18.7월 기준 총 56가구, 보조지원금은 총 34억원이며,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부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착공전 비용지원을 신청한 한옥에 한해 지원을 한다”는 조항에 대한 법률 근거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①항에 의거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한옥조성과(담당 : 노수영 ☏02-2133-557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노수영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7/31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7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17 /전송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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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한옥신축지원금 기준 문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7317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영 (02-2133-5317) 관리번호 D0000034142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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