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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건조 시설 설치공사 현장 폭염에 따른 공사일시중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56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봉용 윤승범 07/31 代이희신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공사』현장 폭염에 따른 공사일시중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8.7.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현장 폭염에 따른 공사일시중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공사』책임사업관리자로부터 폭염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요청이 있어 이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공사 ? 공사기간 :2017.11.09.~2019.02.01. ? 공사규모 -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350톤/일(디스크간접식) ? 공사비 :5,170,640천원 ? 시공사: 풍림산업(주) 외 1 (감리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 2 추진 배겅 ? `18.6.24 : 서울지역 폭염주의보 발령 알림 및 폭염대책 가동 요청 - 서울시 상황대응과-9320(`18.6.24) ? `18.7.25 : 여름철 폭염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 기준(시간대) 안내(☞별첨1)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7598(`18.7.25) ? `18.7.26 :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별첨2) - 서울시 시설안전과-10951(`18. 7. 26) ?올 여름 폭염현상이 8월 초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언론에서 건설현장근로자 피해사례 보도등에 따른 현장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사기간 이유로 폭염대책 미이행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폭염을『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사후조치. 3 감리단 보고 내용 ? 관련근거 - 중랑슬관2018-301(2018.7. 31)호 : 폭염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요청 ?폭염에 다른 공사현장 사망사고 발생등으로 당현장도 폭염으로부터 작업자의 탈진,탈수 및 각종 질병(열사병)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일시중지를 요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5호(2018.3.20. 일부개정)]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공사일시중지 요청기간 : `18.8.3~ 8.15(13일간) - 사유 : 폭염에 따른 작업자 안전관리 특별지시 및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공사 일시중지 요청 ※ 기상청 예보현황(서울)(참고:기상청 홈페이지) 일 자 7/31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최고기온 (℃) 38 39 39 37 36 36 35 35 35 35 35 ? 향후대책 - 기상청 일기예보 주시 : 기간중 최고기온 섭씨33℃ 이하 예보 시 작업 재개 - 공사 일시중지기간 현장대리인 상주 및 비상연락망 유지로 현장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현장인부 동원 조치 ※ 건설사업관리단은 정상 근무 (기술검토 등) 3 검토 의견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공사현장 온도가 35℃를 상회하고, 최근 타 공사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사례도 있어, 폭염에 의한 벽체·고소 작업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단의 보고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검토내용 ? 관련규정 검토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5호) ?(계약상대자)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검토의견 ?최근 서울지역 최고기온이 35도 내외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이 같은 폭염이 8월 초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폭염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권장하는 등 폭염에 대한 공사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 공사현장에서는 열탈진증상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 당 현장 작업자들이 50대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고, 현 작업 공정이 벽체 및 고소작업 등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작업자들의 탈진,탈수 및 열사병등 각종 폭염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조치계획 ?작업중지기간 [요청기간 `18.8.3~ 15(13일간)] - `18.8.2~ 최고기온 33℃ 이하 예보일 전(前)일 까지 ※ `8.1~2일 최고기온이 39℃로 예보되어 사전 작업장 정리(8.1일) 후 작업중지 ?신속한 작업재개 준비 - 폭염 해제 시 신속한 작업재개와 중지기간 비상상황 대비 작업자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최소한 공사현장 상황 유지 - 공사중지기간 중 공사현장 유지를 위해 최소인원 근무체계 유지 · 공사현장 대리인(3명) 및 공무관리자 ※건설사업관리단은 기술검토 등 정상 근무. 별첨 : 1. 관련 공문 각 1부 2. 감리단 보고서(폭염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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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건조 시설 설치공사 현장 폭염에 따른 공사일시중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56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봉용 (2211-2560) 관리번호 D0000034141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