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240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김창환 양용택 08/10 代양용택 협 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2018년도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2017. 8.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2018년도 신규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유사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서면심의) 개요 ○ 심의위원 - 내부위원(3)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 외부위원(4) : 강우원(세종대), 이희정(시립대), 홍경구(단국대), 이정중(동해) ○ 심사대상 : 7건 (2018년 학술용역 사업)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259 (총559) `17.4~`18.11 계속사업 2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113 (총225) `17.7~`18.5 계속사업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 150 `18.5~`19.4 신규사업 4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150 `18.3~`18.12 신규사업 5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150 `18.3~`18.12 신규사업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 적용 - 연구계획의 방향 ·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요(서면심의) ○ 의결방법 : 위원 2/3이상 평가 및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연번 용역명 위원별 의견(수) 심의의결 적정 부적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7 - 적정 2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7 - 적정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 7 - 적정 4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7 - 적정 5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7 - 적정 ?? 주요심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 주요 심의의견 연번 용역명 주요 심의의견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 2030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 정책 및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역 조정 원칙 및 기준마련(재정비) 필요 2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 도시계획을 통한 SETEC 일대 MICE 시설 입지를 위해서는 도시공간구조 관리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은 바, -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SETE 일대 종합관리방안 연구’를 통하여 부지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 - 도시계획조례상 매년단위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토록한 규정절차 이행 및 기본계획 재정비 준비차원에서 필요함 연번 용역명 주요 심의의견 4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 서울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재정비 도래 등에 대응한 도시공간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방향 설정과 제도적 기반조성 준비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국계법체계 내에서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을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도시공간 차원에서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동일 도시공간 상에서 시행되는 정책 간 중복 ?불부합 등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계획이 수립 또는 재정비되는 시점에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재생계획 등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과업임에 따라 관련 계획 수립의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를 진행해온 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조치계획 - 심의 의결내용을 과업내용 등에 반영하여 市 학술용역 심사 ?? 행정 조치 ○ 외부 심의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 - 70,000원 × 4인 = 280,000원 붙임 : 위원별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결서 각1부 (대용량 파일로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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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240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10281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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