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018년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계획 알림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알림 등)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811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이정윤 신민철 07/31 유정상 협 조 교육일지 (2018년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계획 알림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알림 등) 교육일시 2018. 7. 31(화) 10:0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32명(참석28명, 연가3명, 특별휴가1명) 교육제목 2018년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계획 알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알림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1 2018년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계획 알림 ?? 평가개요 ? 평가주체 : 감사담당관 ? 평가대상 : 전 부서(실·국·본부, 의회사무처 및 사업소) ? 대상기간 : `18.1월 ~ 11월말 ? 평가용도 : -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활용(4개 항목 9개 지표) - - ※ 객관적 확보가 가능한 평자지표로 자료수합 간소화 ?? 평가지표 내역 항 목 지 표 내 용 배점 배점기준 비고 부서장 청렴의지 (20) - 5 · 수립 시 · 계획의 충실성 3점 2점 부 서 별 - 15 · 기한 미준수 발생월 · 공개항목 부적정 감점1점 감점1점 감 사 담 당 관 청렴교육 활성화 (40) - 5 · 이수 시 5점 부 서 별 - 25 · 전 직원 90% 이상 이수 · 전 직원 8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미만 25점 20점 15점 0점 - 10 · 실시 시 10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20) - 20 · 90%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70% 이상 조치 · 70% 미만 조치 20점 15점 10점 0점 감 사 담 당 관 청렴활동 참여도 (20) 5 · 90% 이상 참여 · 80% 이상 참여 · 70% 이상 참여 · 70% 미만 참여 5점 4점 3점 0점 감 사 담 당 관 1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10점 8점 6점 4점 2점 - 5 · · 3점 2점 가점 (+10) - +5 · 5점 +5 · 5점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강사 양성 과정(기본/심화) 과정 수강 +1 · 부서별 이수 1명 1점 감 점 (-30) - - 20 · · -20점 - - 5 · -5점 - 5 · -5점 ?? 평가결과 조치 ?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 포상부서 : - 포상금액 :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포상금(100-303-01) 2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알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신 규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제5조의2)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제14조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으로 반영)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제25조 보 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제28조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 기타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제4조) - 직무관련자 접촉시 2인 동행 완화(제14조③) 등 ? 공포·시행일: 2018 8. 2. 예정 3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청렴 문화 활성화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실천 생활화 - 공정한 직무수행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등 점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개인 전열기 사용 및 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등 ○ 청렴 10계명 생활화 - 청렴 10계명 및 청탁 금지법 10계명 숙지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등 ○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유연 근무자의 출퇴근 시 지문 인식 철저 붙 임 : 1. 2018년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계획 1부. 2. 상반기 평가지표 세부내역 1부. 3. 평가대상 기관 1부. 4.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1부. 5. 전부개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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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018년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계획 알림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알림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811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윤 (02-3146-4439) 관리번호 D0000034139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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