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기관 제출 요청(3차) 1. 2018.7.20일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2016년, 2017년 연도별 관련 교육실시 현황을 붙임(엑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아동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원, 공원녹지사업소(동부, 중부), 어린이병원, 도로사업소(동부,북부), 서울기록원 나. 제출방법 ○ <붙임 1>양식에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주윤극 주무관 younkeuk@seoul.go.kr) 우선 제출, 추후 공문 발송 ○ 주무부서(과)에서 수합 제출(전기관 의무제출 要) 다. 제출기한: 2018.8.1.(수)까지(붙임 2 ’18.7.31일 현재 제출현황 1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요구자료 작성 양식 1부. 2. 제출 현황(’18.7.31일 현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기록원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3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
15784949
202109250310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936
D00000341389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