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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기관 제출 요청(3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기관 제출 요청(3차) 1. 2018.7.20일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2016년, 2017년 연도별 관련 교육실시 현황을 붙임(엑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아동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원, 공원녹지사업소(동부, 중부), 어린이병원, 도로사업소(동부,북부), 서울기록원 나. 제출방법 ○ <붙임 1>양식에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주윤극 주무관 younkeuk@seoul.go.kr) 우선 제출, 추후 공문 발송 ○ 주무부서(과)에서 수합 제출(전기관 의무제출 要) 다. 제출기한: 2018.8.1.(수)까지(붙임 2 ’18.7.31일 현재 제출현황 1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요구자료 작성 양식 1부. 2. 제출 현황(’18.7.31일 현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기록원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3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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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현황(2016-2017년 미제출 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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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현황(2016-2017년 서울특별시).xls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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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기관 제출 요청(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936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413891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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