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보고 1. 서울시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로 부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 요청이 있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2항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2. 아래 확인요청 업체의 경우,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기존에 체결한 보험 등을 해지할 수 있음)됨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붙임1] 적합여부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판매가격 합계액/공급가격 합계액×100)이 70% 이상인지 여부 나. 검토결과 업 체 명 (등록번호)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합계액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충족여부 98.9% 충족 붙임 :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2. 등록 변경신고서 및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등 1부. 끝.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31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86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
15784681
20210925031000
본청
공정경제과-11867
D000003414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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