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자양12지역주택조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광진구 주택과-22598(2018.06.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업무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가. 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승인 처리하시기 바라며, 승인처리 후 바로 미술작품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07/31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7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khk979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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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자양12지역주택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937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기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341426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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