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8호(2018.7.3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침 1부. 2.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7.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등조정담당관,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07/3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15783998
20210925031000
본청
도시계획과-11092
D000003414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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