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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350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오세진 이성근 조완석 07/31 강병호 협 조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자 함 Ⅰ 추진근거 ?? ’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18.5.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 Ⅱ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 기존의 하향적, 일방적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자치구와 사회적 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상향적, 분권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 Ⅲ 사업개요 ?? 참여기업 :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사업참여자 ?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서울지역 주민등록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1개월 이내 전입자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24백만원(2년, ’18. 9월 ~ 20. 6월) ※ 2년 경과후 3년차 취?창업시 인건비 1년 추가지원 또는 창업자금지원 ? 기타지원 1인당 연 3백만원 ※ 총사업비의 10%는 기업 자부담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이내 ?? 지원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예) 소상공인·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임대아파트 생활서비스 제공 기업 육성 등 ? 지역내 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일자리 예) 빈 점포, 빈 집 활용 등 지역내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등 ?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등 <참여 제외대상 사업> ? 중복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사업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 제외대상 판단한 사업 및 사업장 ?? 예 산 액 : 810백만원 ? 국비(30%) : 243백만원, 시비(60%) : 486백만원, 자부담(10%) : 81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사업참여 기업(자치구) 모집 ?? 참여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제외 ?? 모집공고 : 2018. 8. 1.(월) ~ 8. 10.(금) ?? 접수기간 : 2018. 8. 1.(월) ~ 8. 10.(금) ?? 요건검토 및 서류 송부 : 2018. 8. 13(월)∼8. 17(금) ?? 심사·선정 : 서울시 ? 심사위원회 구성 : 각계 전문가 5명 ?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8. 24.(금) 10:00∼18:00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업 공 고 ? 신청접수 요건검토 ? 심사?선정 ? 지원약정 체 결 ? 보조금 교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참여기업 서울시?자치구?참여기업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붙임1> ? 지원인력 활용계획서<붙임2>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3> ? ’17년말 결산 재무제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또는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요구한 증빙서류 ?? 사업참여 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심사과정에서 참여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업장 Ⅴ 사업 참여자 모집 ?? 참여기업 모집 후 기업 모집 전형에 맞추어 모집 ?? 모집개요 ? 기 간 : ’18. 8. 27∼9. 10 ? 모집방법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심사 : 서울시 - 참여자 접수 및 요건검토 : 자치구 ※ 사업 참여자 모집 세부계획은 참여기업 선정 후 추후 수립·시행 Ⅵ 향후추진일정 ?? 참여기업(자치구) 모집 공고 및 접수 : ’18. 8. 1(목)∼8. 10(금) ?? 자치구 요건 검토 및 서울시 제출 : ∼’18. 8. 17(금) ?? 참여기업(자치구) 선정 : ’18. 8. 24(금) 【붙임1】참여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접수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신청기업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 전화(휴대폰) : e-mail : 조직형태 □ 민법상법인 □ 상법상회사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고용현황 전체유급근로자 명 자체고용근로자 명 인건비지원근로자 명 취약계층근로자 명 취약계층고용비율 (B/A) % ◈ 재정현황 매출액(백만) 영업이익(백만) 당기순이익(백만) 부채비율(%) 2017년 2018.1~6월 2017년 2018.1~6월 2017년 2018.1~6월 2017년 2018.1~6월 ◈ 사회공헌 및 사회가치 실현 실적 신청인원 명 수행업무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지원기간(가장최근 지원받은내용) 지원금액(총액) (예비)사회적기 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붙임 : 1.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증서/지정서 위와 같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붙임2】지원인력 활용계획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연역 ◈ 지원인력 활용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청년일자리 수요발굴 및 일자리 기획제공 계획 참여청년의 근로지원,직무능력 향상지원 계획 사업목적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킹,행사 등의 참여지원 계획 고용유지 및 지역정착 지원계획 등 기재 기대효과 【붙임3】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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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350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진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4140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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