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내 1회용품 사용제한 및 사업장 현황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내 1회용품 사용제한 및 사업장 현황 제출 요청 1. 자원순환과-11182(’18.7.12)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 접객업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 내에서 직영 또는 위탁형태로 음료,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여 적발되거나 공공기관·시설 내에서 1회용품이 제공된다는 민원이 없도록 사업장을 관리·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장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2018.8.6.(월)까지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기관 사업자 현황 연번 재산관리인 사업장 관리기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주1)운영방식 주2)업태 상호 소재지 연락처 주1)운영방식 : 직영, 위탁, 임대, 기타(구체적표기) 주2)업태 : 식당,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매점, 기타(구체적표기) 붙임 1. 공공부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2. 무상제공 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2항). 3. 환경부 1회용품 사용금지 포스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7/31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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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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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제공 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2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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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금지 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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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내 1회용품 사용제한 및 사업장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225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413768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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