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정비계획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정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7767(2018.7.19.)호 “다중이용시설 자위소방대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계획알림” 나. 예방과-4560(2018.3.27.)호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및 주요 개정 법률 안내문 발송계획(수정)”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항 2.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계획을 알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590개소(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기관 포함)) 나. 추진기간 및 방법 ? 1차 : 2018. 8. 1.(수) ~ 2018. 8. 19.(일) - 관계인 제출(방문 및 공문 발송, 이메일·팩스) ? 2차 : 2018. 8. 20.(월) ~ 2018. 9. 7.(금)까지 ? 기간중 미제출 대상물 전화 및 방문 지도 후 수령 다. 추진부서 : 위험물안전팀(소방안전관리 담당), 검사지도팀(소방특별조사 1, 2조), 관할센터 서무 및 예방요원 라. 조직정비방법 ○ 건축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인 → 화재시 초기 대응 가능 고려 ? 화재 시 인명대피 유도 등 초동조치 가능한 관계인 → 정신적·육체적 능력 고려 마. 제출서식 : 붙임 참조(각 등급별 표준(권장)서식으로 정비 후 제출) 3.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에서는 “월중 자체점검(작동, 종합)실시 안내” 시에 점검보고서와 자위소방대 조직표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 2차는 1차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추진예정이며(2차 대상은 관할센터 서무 및 예방요원 메일 별도송부), 2차 추진기간 중 수령한 자위소방대 조직표는 예방과 위험물안전팀으로 제출(2018.9.10일 한)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식(1~4) 각 1부. 2. 제출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전결 07/31 정동민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시행 예방과-1120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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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공기관 -자위소방대 제출서식(대형(특급 1급 규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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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공기관- 자위소방대 제출서식(소형(2급 3급 규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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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반 대형-자위소방대 제출서식(특급 1급규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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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반 소형-자위소방대 제출서식(2.3급규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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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제출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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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정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20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7119(86-531)) 관리번호 D0000034134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