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7278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이재복 구봉서 07/31 구자훈 협조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기계식안전발판 관련 자문회의 실시계획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기계식안전발판 관련 자문회의 실시계획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도시철도 건설규칙』제30조 2에 따라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승강장 안전시설(안전발판) 관련, 935정거장에 설치되는 기계식안전발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안 건 : 9호선 3단계 935정거장(한성백제)에 설치되는 기계식안전발판 관련 자문 (청계천로 8) 10명(자문위원 6, 본부 4) - 자문위원 6명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비 고 - 본부 : 4명(도시철도설비부장 외 3명) 회의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 인사 말씀 도시철도설비부장 14:10~14:15(05') ? 자문회의 추진배경 설명 신호과장 14:15~14:30(15') ? 935정거장 기계식안전발판 설치현황보고 제작사(설계사) 14:30~16:30(120') ? 기계식안전발판 장애발생시 조치방안 등 논의 자문위원 16:30~17:00(30') ? 자문회의 마무리 신호과장 Ⅱ 자문안건 세부내용 935정거장(한성백제) 기계식안전발판의 장애발생 시, 조치방안 및 안전(운영)계획 수립 방안 -관제사 및 기관사 기계식 안전발판 동작 확인, 고장조치 방법 기타 기계식안전발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제3항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Ⅲ 행정 사항 자문수당지급 - 소요예산 : 900,000원 - 자문위원참석수당 산출근거 : 900천원[=150천원/인 (2시간 이상)×6인]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9호선 3단계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끝.
15782686
20210925031000
본청
도시철도설비부-7278
D00000341397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