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신림동 650- 외 1필지(ㅁ)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과-21179(2018. 7. 26.)호와 관련하여 관악구 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급수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관악구 나. 건 축 주: 다.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6층, 2개동 연면적: 1702.94 ㎡ 라. 용도/종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27세대), 근린생활시설 마. 협의내용 1) 급수협의조건 이행시 급수가능 가) 급수방식: 겸용직결급수(5층이하순직결+6층이상가압급수) 나) 급수 관경 산출: 주인입관경 D=50mm, 기타사항 협의문서 참조 붙임 급수협의조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은수 급수설비팀장 이경희 급수운영과장 07/31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5541 ( ) 접수 (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46-4558 /전송 02-3146-4589 / 2017040366@seoul.go.kr / 부분공개(6)
15782487
20210925031000
본청
급수운영과-15541
D000003413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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