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면적 변경 및 개·보수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중구청 을지로동-5364(2018.07.24.)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면적 변경 및 개·보수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토지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대장상 13㎡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약 26㎡(2층)로서 대장과 현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한 면적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개·보수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규정에 따르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무허가건축물로 해당되는 경우 대장등재와 면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7조(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①항에 따르면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재개58554-391, 2001.2.8.)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보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한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가능여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허가권자인 귀 구(동)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 수리 범위 : 온돌의 수리, 방수공사, 외벽의 도색, 바닥 파이프 수리, 창문틀 교체, 기존 담장수리 · 신고대상 : 외벽의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의 차양 설치, 2m 미만의 담장, 옹벽 축조, 벽돌조 외벽 30㎡ 미만의 수리, 지붕 구조체의 30㎡ 미만의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을지로동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기획과장 07/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5782205
20210925031000
본청
건축기획과-15012
D00000341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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